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2조 (일상감사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사후감사만으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계약,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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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일상감사의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일상감사의 개념제4조 · 일상감사 실시주체제5조 · 일상감사의 실시원칙제6조 · 일상감사 대상업무제7조 · 일상감사 요청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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