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7조 (일상감사 요청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이전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하여 법무감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결재 이후 일상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은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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