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6조 (일상감사 대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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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 및 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사항2. 정부 및 위원회의 주요시책 등과 관련하여 매년 자체감사계획 수립시 일상감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사항3. 1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이나 매입에 대한 계약4.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5.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6. 2천만원 이상의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월에 관한 사항7.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집행부서에서 의뢰하는 사항8. 1호 내지 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 및 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사항2. 정부 및 위원회의 주요시책 등과 관련하여 매년 자체감사계획 수립시 일상감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사항3. 1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이나 매입에 대한 계약4.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5.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6. 2천만원 이상의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월에 관한 사항7.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집행부서에서 의뢰하는 사항8. 1호 내지 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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