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9조 (일상감사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일상감사 담당자는 요청받은 업무가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일상감사대장(서식 4)을 비치하여 일상감사 접수 및 결과통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