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03조제2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제31조, 제40조, 제44조, 제48조의2, 제93조의4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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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 건설ㆍ운영 단계의 해체계획서(이하 "예비해체계획서"라 한다)와 해체승인 신청을 위한 해체계획서(이하 "최종해체계획서"라 한다)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계획서 작성에 적용한다.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2. 연구용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3. 핵연료주기시설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 건설ㆍ운영 단계의 해체계획서(이하 "예비해체계획서"라 한다)와 해체승인 신청을 위한 해체계획서(이하 "최종해체계획서"라 한다)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계획서 작성에 적용한다.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2. 연구용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3. 핵연료주기시설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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