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8조 (주기적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03조제2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제31조, 제40조, 제44조, 제48조의2, 제93조의4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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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에 정하고 있는 주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 및 해체관련사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해체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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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에 정하고 있는 주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 및 해체관련사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해체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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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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