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8조 (주기적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03조제2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제31조, 제40조, 제44조, 제48조의2, 제93조의4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에 정하고 있는 주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 및 해체관련사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해체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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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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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