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4조 (해체계획서등의 작성에 관한 일반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03조제2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제31조, 제40조, 제44조, 제48조의2, 제93조의4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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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비해체계획서와 최종해체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2. 해체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서 충분한 자료가 조사ㆍ기술되어야 한다.3.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 등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할 수 있다.4.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안전성평가, 방사선ㆍ방사능 측정 등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을 명시하고 인용된 자료 또는 가정은 그 출처를 분명히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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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예비해체계획서와 최종해체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2. 해체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서 충분한 자료가 조사ㆍ기술되어야 한다.3.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 등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할 수 있다.4.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안전성평가, 방사선ㆍ방사능 측정 등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을 명시하고 인용된 자료 또는 가정은 그 출처를 분명히 한다.5. 해체계획서등의 특성상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세부작성항목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6. 해체계획서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을 부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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