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7조 (최종해체계획서초안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03조제2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제31조, 제40조, 제44조, 제48조의2, 제93조의4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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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별표 2에 따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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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별표 2에 따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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