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7조 (최종해체계획서초안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03조제2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제31조, 제40조, 제44조, 제48조의2, 제93조의4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별표 2에 따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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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승인 신청시 최종해체계획서 작성요령
항 목 | 기술사항 | 기술요령 1. 해체계획의 개요 | 1) 사업개요 | ○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 시설 및 부지의 허가사용자 또는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술한다. 1. 해체계획의 개요 | 2) 시설현황 | ○ 해체대상 시설의 종류와 특성 등을 기술한다. 1. 해체계획의 개요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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