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6조 (최종해체계획서초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03조제2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제31조, 제40조, 제44조, 제48조의2, 제93조의4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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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 초안이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행정기관이 있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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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 초안이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행정기관이 있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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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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