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있어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인증 표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벌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한 벌채목 중 솎아베기 생산재 및 병해충, 기상재해 등 피해목을 포함한다.(단, 피해목은 벌채종에 관계없이 포함한다)2. ‘지역 간벌재’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3.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ㆍ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지역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60%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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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9 시행된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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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