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 제4조 (계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있어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인증 표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img id="104407613"></img>
산정단위는 제품의 유통형태에 따라 중량(톤) 또는 부피(㎥)로 하며 제품원료의 단위로서 중량과 부피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별표3]의 중량단위 매각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계산한다.1. 포플러류 : 0.7톤/㎥2. 소나무류 : 0.85톤/㎥3. 낙엽송류 : 0.77톤/㎥4. 편백류 : 0.73톤/㎥5. 기타침엽수류 0.85톤/㎥6. 기타활엽수류 : 1.0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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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9 시행된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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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