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 제4조 (계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있어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인증 표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img id="104407613"></img>
②산정단위는 제품의 유통형태에 따라 중량(톤) 또는 부피(㎥)로 하며 제품원료의 단위로서 중량과 부피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별표3]의 중량단위 매각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계산한다.1. 포플러류 : 0.7톤/㎥2. 소나무류 : 0.85톤/㎥3. 낙엽송류 : 0.77톤/㎥4. 편백류 : 0.73톤/㎥5. 기타침엽수류 0.85톤/㎥6. 기타활엽수류 : 1.0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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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있어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인증 표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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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9 시행된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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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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