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 제6조 (인증마크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있어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인증 표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표시는 사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지역간벌재’ 와 지역명칭-품목번호- 폼목별 인증번호- 인증년도를 마크 아래에 별도로 표시한다.
②인증마크의 작도법은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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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있어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인증 표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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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9 시행된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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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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