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 제6조 (인증마크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있어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인증 표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표시는 사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지역간벌재’ 와 지역명칭-품목번호- 폼목별 인증번호- 인증년도를 마크 아래에 별도로 표시한다.
인증마크의 작도법은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9 시행된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