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 제5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있어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인증 표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 등에 관한 설명서2. 지역 간벌재 입하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지역 간벌재 산지 증명서류, 지역 간벌재 유통 증명서류, 지역 간벌재 매입 관리대장 등)3. 원료 조달에서 최종생산에 이르기까지 지역 간벌재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산림자원정보체계를 통해 발급한 이력확인서, 지역간벌재 투입량 및 생산량 관리대장 등)4. 그 밖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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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있어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인증 표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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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9 시행된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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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