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이 기준에 따른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통신구가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기능을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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