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진단등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건설기술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전년도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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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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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