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점검진단등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건설기술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전년도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