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점검진단등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건설기술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전년도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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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점검진단등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 | 구분 | 기술자격요건 | 실무경력 요건 | 교육 요건 1. 정기안전검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건설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능사 이상이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출 것 |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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