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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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점검진단등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건설기술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전년도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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