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신구의 관리그룹은 통신구와 연결된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때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 커버리지, 기능 및 회선 수 등 통신 장애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정한 등급을 말한다.1. A급 중요통신시설에 연결된 통신구의 관리그룹은 A그룹2. B급 중요통신시설에 연결된 통신구의 관리그룹은 B그룹3. C급 중요통신시설에 연결된 통신구의 관리그룹은 C그룹4. D급 중요통신시설에 연결된 통신구의 관리그룹은 D그룹5. 중요통신시설에 연결되지 않은 통신구의 관리그룹은 기타그룹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분된 관리그룹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해당 통신구의 안전과 기능 등 성능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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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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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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