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등급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통신구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에 따라 관리등급을 다음과 같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img id="104480199"></img>
②관리주체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등급을 관리등급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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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통신구의 정밀안전점검 점검항목 및 관리등급 지정기준
[별표 2] 통신구의 정밀안전점검 점검항목 및 관리등급 지정기준 구분 | 내용 점검항목 | 통신구 결함지수 산정기준 | 비고. 결함점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제15장 공동구에 적용되는 방식을 참고한다. 통신구 관리등급 지정 : 결함지수(F)에 따라 등급 산정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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