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등급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통신구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에 따라 관리등급을 다음과 같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img id="104480199"></img>
관리주체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등급을 관리등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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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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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