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등급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통신구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에 따라 관리등급을 다음과 같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img id="104480199"></img>
②관리주체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등급을 관리등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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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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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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