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리등급이 미흡ㆍ불량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관리등급이 미흡ㆍ불량에 해당하는 것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리등급이 미흡ㆍ불량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준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점검진단등의 실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통신구의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수행하고 필요시 보수ㆍ보강을 시행한다.
관리주체는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고 보수ㆍ보강으로 결함이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신구를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통신구를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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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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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