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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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리등급이 미흡ㆍ불량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리등급이 미흡ㆍ불량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관리등급이 미흡ㆍ불량에 해당하는 것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리등급이 미흡ㆍ불량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준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점검진단등의 실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통신구의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수행하고 필요시 보수ㆍ보강을 시행한다.
⑤관리주체는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고 보수ㆍ보강으로 결함이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신구를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통신구를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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