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0조 (관리이력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나 그 외 통신구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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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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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