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신구"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통신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하여 통신국사와 관로 및 관로와 관로 사이에 시설된 지하구를 말한다.2. "중요통신시설"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 지정하는 통신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통신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로서 ㈜케이티를 말한다.4. "관리그룹"이란 통신구의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통신구의 유지관리를 위해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5. "점검진단등"이란 통신구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성능평가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6.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통신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때 "실시자"란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