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관리수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5조에서 구분된 관리그룹별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관리수준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점검진단등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2. 점검진단등의 실시 시기 및 주기는 관리그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지하철병행 통신구의 정밀안전점검은 구간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img id="104480647"></img>3. 정밀안전점검과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4.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②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점검으로서 통신구의 화재ㆍ침수 등 재난대비 상태,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통신구가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지며 점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③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ㆍ시험장비를 활용한 관찰을 통해 통신구의 상태를 평가하며 점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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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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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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