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4조 (조사 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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