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9조 (부정청탁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청탁의 일시ㆍ목적ㆍ유형 및 소속 부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조치 및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사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이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2.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3.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에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해 법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3항(제24조 양벌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4. 그 밖에 부정청탁 예방 효과 달성을 위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에 따라 공개하는 때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이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청탁방지담당관, 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사실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위반되거나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관련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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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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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