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7조 (초과사례금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를 받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초과사례금 신고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서식] |…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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