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5조 (신고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 접수는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구두나 전화 등을 통하여 신고의사와 신고의 취지를 밝히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상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1)서식 및 별지 제2호(2)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ㆍ제8조제1항ㆍ제18조ㆍ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ㆍ제8조제1항ㆍ제18조ㆍ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수사처 외부에서 신고 접수를 요청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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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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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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