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 (청탁방지담당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2.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ㆍ처리 및 내용의 조사3. 법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보고, 현황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5. 그 밖에 법 관련 업무로서 기관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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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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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