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 (청탁방지담당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2.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ㆍ처리 및 내용의 조사3. 법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보고, 현황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5. 그 밖에 법 관련 업무로서 기관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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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청탁방지담당관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고 상담제5조 · 신고의 접수제6조 · 외부강의등의 신고제7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제8조 · 신고기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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