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 상담조문 원문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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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ㆍ제8조제1항ㆍ제18조ㆍ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ㆍ제8조제1항ㆍ제18조ㆍ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ㆍ제
①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
①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
당관은 영 제4조제1항ㆍ제8조제2항ㆍ제19조제1항ㆍ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의 처리
19조제2항ㆍ제20조제3항ㆍ제22조ㆍ제31조ㆍ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8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ㆍ제13조제2항ㆍ제19조제2항ㆍ제22조ㆍ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
조제2호ㆍ제13조제2항ㆍ제19조제2항ㆍ제22조ㆍ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9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⑤ 청탁방지담당관이 영 제9조제1호나목ㆍ제13조제2항ㆍ제20조제3항ㆍ제22조ㆍ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
당관은 영 제6조제1항ㆍ제10조ㆍ제13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4항ㆍ제22조ㆍ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 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② 영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 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를 받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한 후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를 받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
"라 한다) 2부를 작성한 후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 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 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7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전자매체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수사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법과 영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서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③ 처장은 소관 공무수행사인에게 연 1회 이상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