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0조 (신고의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2항ㆍ제8조제2항ㆍ제19조제1항ㆍ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14조제1항ㆍ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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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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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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