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7조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전자매체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위반행위 관리대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8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8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8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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