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4조 (신고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상담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을 요청한 내용의 성격이 민원 또는 진정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민원 또는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 결과, 상담의 대상이 된 사실이 신고 대상이 되는 사실인 때에는 상담을 요청한 사람에게 신고 대상 사실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청탁방지담당관과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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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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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