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신고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신고를 종결하지 않고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4항 또는 제5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치2. 영 제5조(영 제13조제2항ㆍ제19조제2항 및 제31조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제1호(영 제13조제2항ㆍ제20조제3항 및 제31조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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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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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