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8조 (신고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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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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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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