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8조 (신고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신고기록표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신고기록 목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신고기록 목록 | 신고기록 목록 | 신고기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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