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6조 (외부강의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를 받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외부강의등 신고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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