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무관청"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산림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2. "수사기관"이란 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신고"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구체적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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