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인지한 공무원, 산림보호 종사자, 범인 체포 및 검거에 기여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2. 법 제13조의3제1항3. 법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동일한 건에 대해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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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9 시행된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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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