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인지한 공무원, 산림보호 종사자, 범인 체포 및 검거에 기여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2. 법 제13조의3제1항3. 법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②동일한 건에 대해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9 시행된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