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주무관청 산림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ㆍ군ㆍ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3. 포상금액4. 기타 포상금 지급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속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액 등이 명확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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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9 시행된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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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