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주무관청 산림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ㆍ군ㆍ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3. 포상금액4. 기타 포상금 지급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⑥신속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액 등이 명확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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