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비밀의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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