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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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1. 지급기준 2. 지급제외 : ① 산림보호 관련 담당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산림보호지원단 등 직무관련자, ②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자, ③ 범인 체포 및 검거에 기여한 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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