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포상금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3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하고,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를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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