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포상금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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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3.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4.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6. 주무관청에서 동일 신고 건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7. 기타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 주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3.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4.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6. 주무관청에서 동일 신고 건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7. 기타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 주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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