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포상금 지급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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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선고ㆍ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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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선고ㆍ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②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은 신고자별 연간 1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 사건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지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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