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포상금 지급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선고ㆍ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자별 연간 1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 사건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지급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9 시행된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