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0조 (화재방호구역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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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재방호구역은 제7조에 따라 구분하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화재방호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화재방호구역에서 예상되는 화재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2. 화재방호구역 구분의 타당성 평가 결과3. 피난 및 접근 통로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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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재방호구역은 제7조에 따라 구분하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화재방호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화재방호구역에서 예상되는 화재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2. 화재방호구역 구분의 타당성 평가 결과3. 피난 및 접근 통로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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