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5조 (방사성물질 누출방지 능력)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성물질 누출방지 능력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설계기준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누출은 방화지역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배출이 필요한 경우 제어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2. 화재로 인한 방화지역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 및 영향을 평가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물질 누출방지 능력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설계기준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누출은 방화지역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배출이 필요한 경우 제어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2. 화재로 인한 방화지역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 및 영향을 평가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