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5조 (방사성물질 누출방지 능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물질 누출방지 능력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설계기준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누출은 방화지역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배출이 필요한 경우 제어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2. 화재로 인한 방화지역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 및 영향을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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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화재방호구역의 구분제11조 · 화재방호시설제12조 ·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제13조 · 화재위험성 평가제14조 · 설계기준화재의 범주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방사성물질 누출방지 능력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