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8조 (피난 및 접근 통로)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사자, 작업자, 운전원 및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피난 및 접근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을 저장ㆍ처리ㆍ처분하는 지역과 연결된 계단과 피난 및 접근통로의 내화구조물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2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져야 한다.
전원이 상실된 경우에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방화문을 신속히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