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방화구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재방호구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내화구조물이나 공간적 이격을 통하여 구획하여야 한다.1. 화재나 폭발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손상 최소화2. 화재 및 화재 영향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확산 및 누출 최소화3. 종사자, 작업자, 운전원 및 소방대원의 인명안전을 위한 진입로 및 피난장소 제공
②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내화구조물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져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처리지역 및 처분지역의 분리2.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ㆍ처분 지역과 인근 지역의 분리3. 화재발생 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설비의 보호4. 소방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격리5. 기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격리가 요구되는 설비의 격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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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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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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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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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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