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방화구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재방호구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내화구조물이나 공간적 이격을 통하여 구획하여야 한다.1. 화재나 폭발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손상 최소화2. 화재 및 화재 영향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확산 및 누출 최소화3. 종사자, 작업자, 운전원 및 소방대원의 인명안전을 위한 진입로 및 피난장소 제공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방호구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내화구조물이나 공간적 이격을 통하여 구획하여야 한다.1. 화재나 폭발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손상 최소화2. 화재 및 화재 영향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확산 및 누출 최소화3. 종사자, 작업자, 운전원 및 소방대원의 인명안전을 위한 진입로 및 피난장소 제공
②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내화구조물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져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처리지역 및 처분지역의 분리2.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ㆍ처분 지역과 인근 지역의 분리3. 화재발생 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설비의 보호4. 소방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격리5. 기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격리가 요구되는 설비의 격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