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 (화재예방 설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이 저장ㆍ처리ㆍ처분되는 건물이나 지역의 건축물 마감재료와 영구 또는 임시 차폐체, 케이블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용기 등은 불연성물질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②화재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화원을 가연성물질로부터 가능한 한 격리 및 차폐하여야 한다.
③폭발성 가스를 생성 또는 방출할 수 있는 설비는 가스의 농도나 산소를 제한하여 폭발성 혼합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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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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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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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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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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