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 (화재예방 설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이 저장ㆍ처리ㆍ처분되는 건물이나 지역의 건축물 마감재료와 영구 또는 임시 차폐체, 케이블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용기 등은 불연성물질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②화재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화원을 가연성물질로부터 가능한 한 격리 및 차폐하여야 한다.
③폭발성 가스를 생성 또는 방출할 수 있는 설비는 가스의 농도나 산소를 제한하여 폭발성 혼합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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