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화재위험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재위험성 평가에서는 화재하중 및 화재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실제 경험과 공학적 판단에 의한 평가, 실험식이나 도표에 의한 수계산 및 화재모델링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1. 분석에 사용된 가정이나 제한값의 보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입력자료에 대한 민감도와 분석결과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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