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화재위험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위험성 평가에서는 화재하중 및 화재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실제 경험과 공학적 판단에 의한 평가, 실험식이나 도표에 의한 수계산 및 화재모델링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1. 분석에 사용된 가정이나 제한값의 보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입력자료에 대한 민감도와 분석결과의 신뢰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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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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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