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5조 (화재방호시설 설계 및 시공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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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재방호시설의 정상적인 동작이나 오동작 및 오조작 또는 고장 및 손상으로 인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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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방호시설의 정상적인 동작이나 오동작 및 오조작 또는 고장 및 손상으로 인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2종류 이상의 소화설비로 방호되어야 한다.
③화재방호시설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소화약제가 방화구역과 주변지역에 있는 설비와 종사자에 미치는 영향2. 방화구역의 화재특성(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화재 성장속도 등)을 고려한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의 적응성(종류, 반응속도 등)
④소방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소방용품 중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거나 대상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외의 공인기관 인증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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