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6조 (화재방호시설 설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방호시설 설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소화수 저장 및 공급설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가. 소화수 저장량은 2시간 동안 최대예상유량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최대예상유량은 스프링클러 또는 일제분사식 계통의 최대 설계 요구량에 소화전에 필요한 유량을 합산한 것에 기초할 것나. 소방펌프는 외부전원상실을 포함한 단일고장을 고려하여 최대용량의 펌프가 운전 불가능인 상태에서도 최대예상유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2. 옥내ㆍ외 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가. 옥내소화전 호스접결구는 건물의 모든 부분을 방호할 수 있도록 보행거리 40미터 이내에 위치할 것. 다만, 각 층의 계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최소 하나의 호스접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나. 옥외소화전 호스접결구는 건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3. 스프링클러소화설비는 방화구역에서의 가연성물질의 양과 화재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수밀도를 결정할 것4. 가스계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저장량은 설계용량의 2배 이상일 것5. 화재감지 및 경보 설비는 24시간 용량의 축전지를 보조전원공급원으로 보유할 것6. 폭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방폭형 전기설비를 설치할 것7. 화재 시 이동경로 확보, 화재진압 및 비상대응을 고려하여 비상조명등의 설치 위치 및 축전지 용량을 결정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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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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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