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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